[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86)상속·증여세의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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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86)상속·증여세의 신고 납부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 납부 기한은 각기 다르다.

만약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에 9000만원을 더해 납부하고,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와 2억4000만원을 합한 금액을 납부하며,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 초과 금액의 50%와 10억40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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