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최근 청문회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을 상대로 '의회모독죄'를 적용키로 했다.
상원 국토안보위는 6일(현지시간) 파우치 전 소장의 의회 모독 혐의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공화당 주도로 가결했다.
파우치 전 소장은 지난달 29일 청문회에 소환됐지만, 자신을 향해 쏟아진 질문에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5조'를 근거로 들어 묵비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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