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 대상이 된 하임파지는 체중 35kg 이상의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소아 환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심평원은 이번 심의에서 하임파지가 평가금액 이하로 가격이 책정될 경우 요양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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