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차를 살 때 광고에서 본 가격과 실제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이른바 '깜깜이 수수료' 관행이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차량을 싸게 올려 소비자를 유인한 뒤 계약 과정에서 알선비와 성능보험료, 이전 관련 비용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정부가 총액 표시 의무와 환불 기준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능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료까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 '광고 가격과 계약 가격이 다르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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