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대 운영 과정에서 여경들의 야간·철야근무 기준이 소속 부대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혼성 기동대에서 근무하는 여경들은 남성 대원들과 함께 야간 경비 업무에 투입되는 반면, 여성 전담 기동대 소속 여경들은 해당 근무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혼성 기동대 여경과 여성 전담 기동대 여경 사이에 실제 근무 형태 차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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