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국회에서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바로 ‘지방의회법’ 제정이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특정 기관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로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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