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예배 설교를 하던 중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 지령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 40대 목사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어 “이번 개헌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려는 게 주요 내용”이라며 “5·18 민주화 운동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 이뤄진 공산폭동”이라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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