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초 감사단은 21그램 등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한 상태였지만, 유 위원은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대통령실과 소통하면서 감사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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