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2026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2014년부터 정부24를 통해 제공되어 왔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로 인해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가족관계 정보 등을 활용한 법정대리인 확인 체계를 마련했고, 이에 2026년 8월 7일부터 부모가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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