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세라젬이 협력업체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자사에 귀속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일부 도면을 중국 계열사에 제공했다고 판단해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세라젬의 부당특약과 기술자료 부당 요구·제3자 제공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세라젬은 2019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2개 수급사업자와 17건의 금형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금형 제작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을 자사에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락”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