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에 따라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으로, 약관법 7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기존 약관은 이용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사업자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 비율에 따라 책임을 나누도록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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