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달라"…흉기 들고 일터 찾아간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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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 달라"…흉기 들고 일터 찾아간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을 이유로 흉기를 들고 일터에 찾아간 40대 외국인 근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임금체불로 인해 업주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며 흉기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업주는 공장 내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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