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6일 자신이 제기했던 우리 군의 아군 무인기 오인 상황과 관련, "군의 무인기 비행 승인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현 시스템상으로는 무인기 시험 비행을 실시한 민간 무인기 업체가 육군 시험평가단에 사전 통보만 할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합참은 당시 "해당 무인기 비행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1군단에서 승인했으며, 관련 작전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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