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중고차 거래 시 관리비와 보험료 등 각종 추가 비용을 포함한 최종 구매금액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등 소비자 보호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보증기간 내 차량 하자가 발생하면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수리비가 과도하거나 수리 기간이 길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의 담합을 막기 위해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고, 점검 품질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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