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 피해 후 가해자 가족에 앙심 품고 방화 시도한 20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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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흉기 피해 후 가해자 가족에 앙심 품고 방화 시도한 20대, 징역

과거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 피해를 입은 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앓다가 가해자가 살던 집에 방화하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10월5일 용인시 수지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이웃인 50대 남성 B씨의 현관문 앞에 불을 붙인 폭죽 25개를 이용해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3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이웃과 다투다가 흉기에 다쳐 중상을 입었는데, B씨 등 가해자의 남은 가족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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