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 차, 헤어진 연인이 안 돌려주고 압류까지…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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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 차, 헤어진 연인이 안 돌려주고 압류까지…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나?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단순히 등록명의가 질문자라는 이유만으로 횡령죄가 결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차량을 빌려준 것일 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지 않았고, 반환 요구 후에도 차량을 은닉·처분하거나 과태료와 압류를 발생시켰다면 이의신청에서 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차량에 압류 통지서까지 온 상황이라면 공매 절차를 통해 차를 처분할 수도 있다.하지만 이 역시 간단치 않다.

결국 A씨가 차량과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서는, 형사상 이의신청과 함께 B씨를 상대로 한 차량 인도 소송을 통해 차를 되찾아 온 뒤 처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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