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대 '깡통보증서' 발행하고 30억원 수수료 챙긴 유령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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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대 '깡통보증서' 발행하고 30억원 수수료 챙긴 유령보험사

무허가 '깡통 보증서'를 발행해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유령 보험사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고은별 부장검사)는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무허가 보증보험사 K업체 대표 4명과 직원 2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기관인 A공사에게는 중견 건설사와 맺은 토지 매매 계약의 잔금 지급 채무를 보증하겠다며 1천413억원 상당의 지급이행보증서를 발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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