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유출 및 서비스 장애 관련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을 시정했다.
기존에는 서비스 장애 발생 시 고객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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