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형소법 안 읽어봤다” 논란에…청와대 입장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李 대통령 “형소법 안 읽어봤다” 논란에…청와대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 읽어봤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법안의 취지와 핵심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성 수석은 “대통령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족한 점과 해석상 혼선을 점검하기 위해 질문한 것”이라며 “특히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된 이후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법제처·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물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