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공판 기일이 결정됐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 및 임용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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