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 피해 뒤 가해자 가족 집에 방화 시도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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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흉기 피해 뒤 가해자 가족 집에 방화 시도한 20대 실형

과거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에 찔린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을 앓다가 가해자가 살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10월 5일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폭죽 25개에 불을 붙인 뒤 이웃인 50대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놓아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웃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그해 10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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