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되는 등 임신·출산·육아 지원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판에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을 비롯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모성보호시간 의무화, 육아휴직 대상 확대, 육아휴직수당 인상, 가족수당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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