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대회서 비단뱀과 춤춘 스리랑카 여성…동물학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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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대회서 비단뱀과 춤춘 스리랑카 여성…동물학대 벌금형

미인대회에서 보호종인 비단뱀과 함께 춤을 춘 스리랑카 여성이 동물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스리랑카 매체 데일리미러 등에 따르면 최근 스리랑카 법원은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된 미인대회 참가자 메트미 히라냐(19)에게 벌금 5만 스리랑카 루피(약 25만원)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히라냐에게 비단뱀을 빌려줬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남성에게는 벌금 10만 스리랑카 루피(약 50만원)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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