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가족관계 정보 등을 활용한 확인 체계를 마련해, 오는 7일부터 부모가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2014년부터 정부24를 통해 제공됐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로 인해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빠져 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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