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공군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직원에게 4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방산업체 임직원이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확인된 4억6천만 원 외에도 추가적인 금품 제공 정황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및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정리하기 위해 보강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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