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은 이번 개편의 방향을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과 과세 형평 제고”로 규정했다.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된다.
단순히 주택을 오래 소유한 기간에 대한 공제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실제 거주 기간에는 연 8%씩, 10년간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