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개인정보 침해사고나 해킹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거나 일방적으로 면책받던 불공정 약관이 바로잡힌다.
공정위는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의 정보보호 책임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용약관 전반을 점검하고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을 이끌어냈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3개사)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조항(LG유플러스) ▲서비스 제공 관련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조항(3개사) ▲묵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동의의제 조항(KT)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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