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떠안은 채무가 커지면 유류분 부족액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이 마이너스 순상속분을 빼면 결과적으로 1억원이 더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엄정숙 변호사는 “상속채무가 있는 사건에서는 생전 증여와 사망 당시 재산, 채무를 먼저 하나의 표로 정리해야 한다”며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상속부터 포기하면 유류분으로 되찾을 수 있었던 권리까지 함께 잃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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