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 한 염료 제조 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자연 발화해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현장 확인 결과 창고에 보관돼 있던 원료 가운데 이산화티오요소가 자연 발화하며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이산화티오요소가 독성 가스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나 위험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