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염좌·타박상 등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객관적인 의료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의료진이 추가 치료 필요성을 인정하면 기존처럼 자동차보험 적용이 유지되며, 심사 기간 발생하는 치료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안착하면 불필요한 장기 치료가 줄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과 보험료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 초기 심사 물량 증가에 대비해 심사 기간과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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