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태림 고양분사무소 서영은 변호사는 "지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긴 사실이 확인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묻는 범위를 넘어 본인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거나, 부모님을 언급하며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관계인 연락금지 및 불법추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 역시 "사채업자가 질문자의 번호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부모님을 언급하거나 채무와 관련된 내용을 보내는 경우, 내용에 따라 협박죄나 채권추심법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강요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보내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추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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