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이 하도급업체에 도면을 요구하고 이를 중국 계열사에 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들에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세라젬은 계열사인 중국법인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에 금형 도면을 제공하기 위해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해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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