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의 한 경찰서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를 임의동행 처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일선 지구대·파출소에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성남수정서 범죄예방대응과는 지난 3월 관내 지역경찰 10개 지구대·파출소를 돌며 현장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관계성 범죄(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아동학대) 신고 출동 시 '발생 보고'가 아닌 '임의동행'으로 처리하라고 주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임의동행으로 처리해 분리조치 해야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 뿐"이라며 "서류상으로만 임의동행으로 처리하고 실제로 임의동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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