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거짓 제출과 계열회사 누락 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중대한 지정자료 거짓 제출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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