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지역맞춤형 산림거버넌스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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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지역맞춤형 산림거버넌스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5일 기초지자체 관할 산림의 특수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산림계획을 수립가 시행하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에 산림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에 맞는 산림정책 수립 및 기후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지역 맞춤형 산림 거버넌스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시·군·구 단위의 산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지역 맞춤형 산림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광역·기초 등 각급의 산림정책위원회를 도입해 정책 조정 및 협력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산림의 특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시·군·구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자문기구에 불과했던 '산림정책협의회'를 중앙, 시·도, 시·군·구 등 각급 별로 산림정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지역 맞춤형 산림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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