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은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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