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정자료 누락·허위 제출 엄단…3년내 반복땐 원칙적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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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정자료 누락·허위 제출 엄단…3년내 반복땐 원칙적 고발

앞으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계열회사를 누락한 경우 등에 대한 고발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 고발지침은 의무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를 원칙적인 고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를 원칙 고발 대상에 포함하고, 중대성이 상당하면서 인식 가능성도 상당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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