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이 추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남씨는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는 데 전세 보증금을 사용하면서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 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린 남씨는 앞서 148억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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