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유흥업소 관계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유흥업소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업소 관계자 20대 B씨를 협박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범행 동기는 무엇인지 확인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