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안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고양시,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안내

납부세액은 12,500원이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사업소분'은 지역 내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62,500원부터 250,000원까지 기본세액이 부과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