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도중 상대 학교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를 외친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에게 학교 차원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구호를 주도한 학생 2명은 중징계를, 이에 동조한 10명은 경징계를 받으며 학교 측의 1차 심의 조치는 완료되었으나, 구체적 수위가 비공개된 상황에서 학생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의 법적 성격과 예상 수위를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는 학생 징계 종류를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연간 30일 이내), 퇴학처분 등 5가지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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