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장소에 없는 선수는 소재지 보고 위반으로 경고를 받는다.
12개월 안에 3차례 위반하면 도핑 검사 회피 혐의로 최대 2년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배드민턴의 이용대가 2014년 도핑 검사 소재지 보고 의무 위반으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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