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보완수사권 폐지’ 빛의 속도 재가… ‘모골 송연’하다던 이 대통령의 습관성 말 바꾸기)란 제목의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끝내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재가했다"며 "72년간 유지돼 온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여당 당론 채택 단 열흘 만에, 국민적 반대를 무시하고 '빛의 속도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개정안 재가를 "사필귀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 인식"이라고 했다.그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을 보호하는 길이냐"며 "최근 '장윤기 사건'처럼 보완수사로 진상이 밝혀지던 사법 정의마저 멈춰 세우고,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만 늘리는 것이 이 정권의 '사필귀정'이냐"고 반문했다.이어 "범죄자만 웃고 사법 약자만 피해를 떠안는 세상이야말로 이 정권이 만들어낸 야합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 61%가 보완수사권 유지에 찬성하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토록 급박하게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그는 "8월 17일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표를 구걸하기 위함이며, 법안 속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공소기각' 조항으로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셀프 면죄부 거래' 때문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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