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A씨는 고양이 학대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화가 난다며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벌받은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매우 참혹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