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 고양이 내리쳐 죽인 남성, 2심서 벌금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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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기간 고양이 내리쳐 죽인 남성, 2심서 벌금형 감형

조사 결과 A씨는 고양이 학대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화가 난다며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벌받은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매우 참혹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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