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에는 범죄 수사를 검찰과 경찰이 모두 할 수 있었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면서 직접 수사를 하기도 했다.
국민의 사법적 자유를 좌지우지하는 사법경찰권이 경찰에 집중된다.
민주화 시대에 들어서야 독립 외청으로 개편된 경찰은 시민이 힘들 때 버팀목처럼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로 '민중의 지팡이'를 자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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