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한 농협 조합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한 폭언, 사적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노동 당국 처분 결과에 따르면 A 조합장은 2024년 9월 공장 직원에게 "야 이 ○○○야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며 폭언하고, 그해 12월 직원의 뒤통수를 때렸다.
조사 결과 적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도, 서류를 던진 행위 등 괴롭힘 2건이 인정됐으며,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A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오는 10월까지 B 상무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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