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던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씨가 국가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가영 판사는 지난달 21일 변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변 씨는 검찰이 김 전 행정관에게 위증을 교사해 태블릿PC 실사용자를 조작했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변 씨에 대한 유죄판결 증거로 사용해 자신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