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에 올라온 게시물 '논란의 환경미화원 대기실' 속 영상에는 '미화원 대기실' 표지판 아래 허리를 푹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협소한 입구가 담겼다.
◇ 법 기준 따로, 현장 따로… 형식에 그친 '휴게시설 의무화'.
현행 시행규칙상 휴게시설은 ▲ 최소 바닥 면적 6㎡ 이상 ▲ 천장 높이 2.1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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