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은 6일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상시적으로 정비하고 전문적인 법제 자문을 강화해 국정 운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는 "정부 수립 이후 검사에 수사권을 부여했던 것은 한시적 조치였다"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과거에 취한 한시적 조치를 다시 원칙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오래전에 갔어야만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매번 정부가 해 온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 결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법제처도 공법을 다루는 부처로서 이 부분 업무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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