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운영 방안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법무부·법제처·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봤다"면서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이 검사의 합수본 수사가 가능한지를 묻자, 윤 장관은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뿐이지 수사에 관해 의견을 내고 협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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